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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병·의원에서 진료자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간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썸네일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목적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됨으로써 병·의원에서는 진료자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자로 확인 안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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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가능 수단 정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분증들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세부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로, 신분증 사본은 전자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의원에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바로 발급받고 신분 확인 받으세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예외 기준

    미성년자, 응급환자 등의 예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거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본인 확인 예외 사유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병·의원에서 본인 신분 확인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 방문한다면, 신분증은 준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부당 사용에 따른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 건강 보험 자격을 대여 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 환수
    •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 시행 관련 주요 질의응답

    제도 시행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1.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언인가요?

     

    도입이유 설명 그림
    도입 이유 설명

     

    2.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진료 가능여부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에 대한 설명

     

    3.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 자격 도용시 처벌에 대한 설명
    도용에 따른 벌칙, 부당이득금 설명

     

     

     

     

    4.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제도 미행에 따른 요양기관 처벌

     

     

    5. 보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될지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의무화 시행으로 과태료 때문이라도 병·의원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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